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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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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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전지역 거주 장애인, 가족,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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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09:00~18:00 (토, 일요일 휴무)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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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및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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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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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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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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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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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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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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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상담 시 복지카드, 수급증명(의료보험증)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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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타기관의 진단소견서가 있는 경우 소견서 지참(6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접수/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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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원할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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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접수상담 및 각 영역별 사회진단, 직업진단, 교육진단, 심리진단, 언어진단 등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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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2-345-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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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42-345-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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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화
010-5025-9915
이용자 인권 및 비밀보장 규정
본 규정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이용자의 기본권과 비밀보장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관 임직원은 이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권을 존중하며,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1.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 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적 장애,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생활 및 통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개인적 선호 및 취향을 존중하여야 한다. 4. 복지관 운영과 종교적 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 5.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종교의식은 존중되어야 한다. 6. 이용자의 연령에 맞는 호칭과 대우를 하여야 한다. 7. 복지관 이용 시 이용자와 가족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8. 이용자를 위한 보장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0.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용 시간, 이용료, 이용 절차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기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비밀보장】임직원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2.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3.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취득 목적 및 활용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녹취 및 녹화, 촬영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기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조치사항】임직원은 이용자의 인권과 비밀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 파일 및 상담일지, 녹취 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는 부재 시 책상 위에 비치해서는 안 된다. 2. 개인 파일 및 상담일지, 녹취 자료 등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관리해야 한다. 3. 개별사례는 관련이 없는 타 기관 및 내부 직원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개인 파일 및 녹취 자료 등은 개인 저장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사례 의뢰 시 필요 이상의 정보제공(주민등록번호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이면지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휴일(공휴일, 명절, 토·일요일, 휴관일 등) 전날에는 각 부서장이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전산 시스템은 입사 시 개인 암호를 부여하고, 퇴사 시 사용 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9. 사례 의뢰 시 가명을 사용하고, 내용은 재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자의 비밀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1. 이용자의 안전이 위해(危害) 받을 경우 2. 타인의 안전을 위해(危害)할 경우 3.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4. 사법 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5.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6. 집단상담 시 그 성격으로 인하여 비밀보장이 제한되는 경우. 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호 간에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7. 이용자의 복지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8. 실습지도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단, 개인정보는 예외로 한다.
- 제6조【고지된 동의】비밀보장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비밀보장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에게 비밀보장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고지 내용은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원처리 담당관은 기획운영팀의 부서장이 되며, 담당관은 이용자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복지관 이용 시 알 권리 및 불편 사항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담당관이 조치 후 이용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1호에 대하여 민원처리 담당관이 조치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 및 관장에게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인권 및 비밀보장이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장에게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4. 민원 처리에 상당한 기일을 요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지연 사유를 알리고, 빠른 시일 내 민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처벌】임직원이 이용자의 인권 및 비밀보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할 경우 구두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시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용자 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복지관 임직원은 이용자 및 그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의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가족 및 타인 등에게 학대 및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복지관 임직원이나 인권진정함을 이용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2. 신고를 받은 임직원은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관계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 및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학대 및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복지관은 누구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진정함 또는 신고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복지관은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권교육을 매년 진행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민원을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복지관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1. 복지관 이용자에게 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임직원은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복지관 임직원은 그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가해가 의심되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체적 행위와 상황, 발생 장소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복지관 임직원은 피해 의심자의 안전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해가 의심되는 자와 즉시 분리시키고, 가해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복지관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학대 및 인권침해의 가해 의심자가 임직원일 경우, 관계기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임직원의 출근을 제한하는 등 피해 의심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복지관 임직원은 피해 의심자와 가해가 의심되는 자의 가족 등에게 관련 사실을 우선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학대 및 인권침해 신고기관:-
대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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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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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대전사무소)
01331, 042-472-9040
1. 복지관 임직원은 관계기관의 피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학대 및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행정기관(대전시청) 및 대전광역시농아인협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학대 및 인권침해 조사 결과 피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복지관은 피해자 및 그 가족, 행위자에 대한 회복 및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4. 학대 및 인권침해의 행위자가 임직원인 경우 복지관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인사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인 경우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서비스 이용 및 제공 등의 제한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